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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TI 40% 초과 융자자 추가 수수료 부과 철회

소득대비부채(DTI) 비율이 높은 융자 신청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려던 정부의 정책이 결국 무산됐다.   USA투데이의 12일 보도에 따르면, 연방주택금융청(FHFA)은 패니매나 프레디맥 등 국책모기지 기관 보증 모기지 신청자 중  DTI 비율이 40%를 초과하는 경우, 융자액의 0.375%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려 된 계획을 철회했다. 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수료 개정안은 지난 3월 업계의 반발로 오는 8월까지 유예됐다.   이 안에 따르면 대출 연체 기록이 없고 크레딧점수가 높아서 융자금 상환 조건이 우수한 소비자라도 DTI 비율이 40%를 넘으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.     일례로 DTI 비율이 40%로 모기지 융자액이 30만 달러라면 1125달러의 수수료를 선금으로 내야 했다. 만약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월 페이먼트에 24.75달러가 추가된다. 즉, 30년 고정 모기지일 경우, 8910달러를 더 부담해야 한다. 이로 인해서 부동산 및 융자 업계는 DTI 비율은 모기지 상환 능력을 100%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며 수수료 부과를 강력히 반대했다.   또한 전문가들은 융자 신청자들의 재정 조건의 변동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. 월 소득의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, 매달 DTI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.   또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크레딧점수에 따른 모기지 수수료 차등 부과〈중앙경제 4월 28일자 1면〉는 철회되지 않고 시행 중이다. 해당 방식은 크레딧점수가 낮은 이들의 수수료 부과율을 낮추고 점수가 높은 이들에게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다. 이에 패트릭 맥헨리 연방 하원의원은 “신용도가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”고 지적했다. FHFA는 이른 시일 내에 업계와 추가 수수료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. 우훈식 기자 woo.hoonsik@koreadaily.com모기지 수수료 수수료 부과율 모기지 수수료 수수료 개정안

2023-05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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